창원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2조(그 외의 사항) ①항에 따라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첨부 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 회장 후보자 사퇴 안내 - 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의 자격) ⓶항에 의거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고문 및 자문위원 포함)이 본회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합니다. 그에 따라 10월 28일(월) 18:00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본회 임직원(고문 및 자문위원 포함)의 경우 10월 28일(월) 18:00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부행위 제한 등 안내 - 본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2019년 10월 28일)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7조(기부행위), 제28조(기부행위제한),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체육회 회장선거 관련 문의는 기획총무부 ☎055-282-844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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