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체육회장선거관리규정 제39조(투표·개표의 참관) 제①항에 의거,
투표·개표 참관인 선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제39조(투표·개표의 참관) ①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에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에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12월 25일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12월 26일까지
*제출 안내 :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첨부파일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 서면 제출
※자세한 내용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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