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창원시체육회 전문체육부입니다.
창원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회원종목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총회(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원종목단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정기총회(이사회) 개최 안내
-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
- 주요안건 :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기타 중요사항 등
- 이사회, 정기총회 분리 개최(*이사회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 *정기총회 : 대의원, 감사)
-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인 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 구성 ⇨ 전문체육부 공문 제출(slswk7rr@gmail.com)
나. 체육회 결과 보고 및 규약 개정(안) 승인 요청 안내
- 정기총회(이사회) 결과보고 ⇨ 전문체육부 공문 제출(2023.02.16.까지)
- 규약(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시 승인 요청 ⇨ 전문체육부 공문 제출(slswk7rr@gmail.com)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문의 : 전문체육부 282-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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