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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각종 규정 개정(안) 안내 및 사전 준비 절차 안내

작성일 : 2024-10-25 17:13:38 조회 : 261

반갑습니다. 창원시체육회 전문체육부입니다.


회원종목단체 회장의 임기가 2025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2025년 1월 이내)

만료됨에 따라 본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회장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약) 개정(안),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에 안내드립니다.(*추후 일부 내용 변경 될수 있음)

 

회원종목단체에서는 회장선거 관련 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여,

정관(규약) 및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11월 중으로 개정 후 본회로 승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2025년 1월말까지 원활하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선거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장선거 관련 안내자료 등은 본회 홈페이지 회원종목단체 게시판 게시)

 

본회 및 대한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규정 개정 및

안내사항 등은 신속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절차

<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약) >

 ①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 ②이사회 의결 → ③도회원종목단체 협의·검토(공문)

 → ④체육회 검토 → ⑤총회 의결 → ⑥체육회 승인요청(공문) → ⑦승인

<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

 ①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②이사회 의결 → ③체육회 승인요청(공문) → ④승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 및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문)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각종 규정 개정(안) 안내 및 사전 준비 절차 안내 1부.

붙임1.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약) 개정(안)(전문/참고용) 1부.

    2.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전문/참고용) 1부.

    3.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참고용) 1부.

    4.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사전 준비 절차 안내(예시 공문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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