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종목단체에서는 2024년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련 결과를 정기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전문체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문 및 자료(예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문)회원종목단체_정기총회(이사회)_개최_안내_및_결과_보고_제출_협조_요청.hwp
붙임1.회원종목단체_정기총회(이사회)_개최_관련_안내_자료.hwp
붙임2-1.창원시○○협회_2024년도_정기총회_및_이사회_개최_결과_보고_공문(예시).hwp
붙임2-2.이사회_개최_관련_자료(예시).hwp
붙임2-3.정기총회_개최_관련_자료(예시).hwp
붙임2-4.서면_이사회_개최_관련(예시).hwp
붙임2-5.창원시○○협회_2024년도_정기총회_및_이사회_개최_결과_보고_공문(규약_승인요청_포함)(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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