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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종목단체 정기총회(이사회) 개최 및 결과 보고 관련 안내

작성일 : 2025-01-13 13:14:40 조회 : 117

회원종목단체에서는 2024년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련 결과를 정기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전문체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문 및 자료(예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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